집 구하기 🏡

  1. 장기 숙소 종류
  2. 좋은 지역 찾기
    1. 낙후 지도(Deprivation Map) 확인하기
    2. 구글 스트릿 뷰 확인하기
    3. 직접 방문해보기
  3. 절차
    1. 매물 검색 및 뷰잉 예약
    2. 뷰잉
    3. 지원
    4. 계약서 작성 및 홀딩 디파짓 지불
    5. 입주
  4. 세입자 권리
    1. 퇴거 보호 (Section 21 폐지)
    2. 임대료 인상 제한
    3. 반려동물 권리
    4. 차별 금지
    5. 집 상태 기준 (Decent Homes Standard)
    6. 임대인 옴부즈만 (Landlord Ombudsman)

이 페이지의 임대차 관련 내용은 2026년 5월부터 시행되는 Renters’ Rights Act 202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법은 잉글랜드의 민간 주택 임대차에 적용되며, 기존의 많은 규정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영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머무를 숙소를 구하는 것이다. 영국에 입국하기 전에는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고, 각종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단기 숙소에서 머무르면서 장기 숙소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 현지에서 집을 대신 뷰잉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입국 전 집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국에 도착한 후 집을 구하는 것이 좋다.

  • 빌(Bill): 월세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공과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카운슬 택스, 인터넷 요금, 티비 라이센스 등이 포함된다.
  • 빌 포함(Bill Included): 월세에 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빌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빌 불포함(Bill Excluded)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월세 외에 빌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 카운슬 택스(Council Tax): 우리나라의 주민세와 유사한 것으로 지방 정부(Council)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쓰레기 수거, 공용 공간 관리 등)에 대한 세금이다. 학생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카운슬 택스 밴드(Council Tax Band): 집에 따라 내야하는 카운슬 택스 금액이 다른데, 이를 등급으로 정해둔 것이 카운슬 택스 밴드이다. A부터 H까지 등급이 있고, A에서 H로 갈수록 카운슬 택스가 비싸진다.
  • 티비 라이센스(TV License): 생방송(재방송이 아닌)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가구 당 지불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우리나라의 티비 수신료와 유사하다.
  • 랜드로드(Landlord): 집 주인을 의미한다.
  • 테넌트(Tenant): 세입자를 의미한다.
  • 게런터(Guarantor):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낼 경우, 대신 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한국의 보증인과 유사한 개념이다.
  • 렛(Let):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입자가 다시 집을 빌려주는 것은 서브렛(Sublet)이라고 한다.
  • 렌트(Rent): 세입자가 집을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월세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
  • 뷰잉(Viewing): 집을 계약하기 전 직접 방문해서 집을 둘러보는 것을 의미한다.
  • pw, pm, pcm: 집세를 표현할 때 붙는 표현들이다. pw(per week)은 1주에 내야하는 금액(주세)을 의미하고, pm(per month) 또는 pcm(per calendar month)은 1달에 내야하는 금액(월세)을 의미한다.
  • 디파짓(Deposit): 집 계약시에 지불하는 보증금을 의미한다. 잉글랜드 기준으로 연간 월세가 £50,000 미만인 경우 최대 5주치 월세까지만 받을 수 있다. 계약 전에 세입자가 집을 실제로 계약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따라서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불하는 것은 홀딩 디파짓(Holding Deposit)이라고 한다. 홀딩 디파짓은 1주치 월세를 초과할 수 없다.
  • 노티스(Notice):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는 것이다.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날보다 일정 기간 이전에 미리 알려야 하며, 이 기간을 노티스 기간(Notice Period)이라고 한다. 세입자는 2개월 전에 노티스를 주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 퍼니쉬드(Furnished): 집에 가구 및 가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Furnished는 포함된 것을, Part Furnished는 일부만 포함된 것을, 그리고 Unfurnished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주기적 임대차(Periodic Tenancy): 2026년 5월부터 모든 민간 임대차 계약은 주기적 임대차(periodic tenancy)로 운영된다. 기존의 고정 기간 계약(fixed-term)은 더 이상 새로 체결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2개월 전 노티스를 주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EPC 등급(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Rating): 건물의 에너지 효율(주로 난방)을 나타내는 등급이다. A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고, G로 갈수록 효율이 낮다.
  • 드라이브웨이(Driveway): 보통 건물의 앞마당 또는 뒷마당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의미한다.
  • 플랏(Flat): 하나의 건물에 여러명이 사는 공동 주택의 형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다세대 주택, 빌라, 아파트 등의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 아파트먼트(Apartment):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고층의 공동 주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그냥 플랏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 하우스(House): 플랏과 달리 집 한채를 한 가구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한다. 대부분이 2층집이고, 형태에 따라 테라스, 반단독, 단독 하우스로 나뉜다.
  • 방갈로(Bungalow): 하우스 중에서 1층으로 된 집을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노인들이 거주한다는 인식이 있다.
  • 테라스 하우스(Terraced House): 여러 채의 하우스가 옆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양 옆으로 다른 집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우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 양 쪽 끝에 있는 집은 한 쪽으로만 다른 집이 있기 때문에 테라스 하우스 중에서는 가장 비싸고, End of Terraced 라고 부른다.
  • 반단독 하우스(Semi-detached House): 두 개의 집이 옆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한 쪽으로만 다른 집과 붙어있기 때문에 End of Terraced 와 유사하고, 테라스 하우스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 단독 하우스(Detached House): 단독 주택의 형태이다. 다른 집과 붙어있지 않는 형태이고, 가장 가격대가 높은 집의 형태이다.
  • 스튜디오(Studio): 우리나라의 원룸과 같은 주거 공간이다.
  • N-베드룸(N Bedroom): 침실의 개수에 따라 1 bedroom 또는 2 bedroom과 같이 표현한다. 베드룸이라고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거실 또는 주방과 분리된 형태이므로, 스튜디오는 1 베드룸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 엔스윗(En-suite): 화장실이 침실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 컬드색(Cul-De-Sac): 막다른 길을 뜻하는 말이다. 대체로 막다른 길은 오가는 사람이나 차가 적기 때문에 선호되는 지역이다.

장기 숙소 종류

장기 숙소의 종류로는 하우스(플랏) 쉐어, 기숙사, 홈스테이, 렌트 등이 있다. 집을 매매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하우스 쉐어는 하나의 집 또는 플랏에 여러 명의 사람이 함께 살면서 주방, 화장실 등의 공간은 공유하고 방만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집주인이 함께 살면서 세입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들만 함께 사는 경우도 있다.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집에 따라 공용 공간이 잘 관리되지 않거나, 사용에 제약(예, 보일러 조절 불가, 전열기기 사용 불가)이 있는 경우도 있다. 주로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기숙사는 학생들을 위한 주거시설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 기숙사와 사설 기숙사로 나뉘고, 다양한 부대시설(헬스장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사설 기숙사는 하우스 쉐어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다. 대체로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거나 빠르게 마감되기도 한다.

홈스테이는 집주인이 함께 사는 하우스 쉐어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때로는 단순 쉐어를 넘어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문화를 배우고,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우스 쉐어보다 비싸고, 집주인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가 있다. 집주인에 따라 가정식을 요리해주는 경우도 있고, 냉동식품을 데워서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식사 후 뒷정리를 요구하거나 통금시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어학원 등을 연계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다.

렌트는 우리나라의 월세와 같이 집 전체를 빌리는 형태이다. 집 전체를 빌리는 것이다보니 가장 비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 곳도 있고,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의 집을 빌리고 월세 및 빌을 나눠서 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절차가 까다롭고, 최소 급여 등의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렌트의 경우 다른 형태들과는 다르게 빌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좋은 지역 찾기

안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영국의 치안은 대체로 안전한 편이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집을 구할 때에도 이처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좋은 지역은 대체로 집 값이 비싸기 때문에 좋은 지역을 찾는다는 생각보다는 위험한 지역을 피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좋은 지역을 일부 나열하기 보다는 스스로 좋은 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한다.

낙후 지도(Deprivation Map) 확인하기

낙후 지도는 영국 정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지도이다. 수입(Income), 고용(Employment), 교육(Education), 건강(Health), 범죄(Crime), 주거(Housing), 생활 환경(Living Environment), 총 7개의 항목에 대하여 해당 지역이 얼마나 낙후된 지역인지를 보여주는 지도이다. 아래는 낙후 지도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중 하나에서 캡처한 것이다.

deprivation map 런던의 낙후지도. 파란색으로 갈수록 낙후되지 않은 지역이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낙후된 지역을 나타낸다. 대체로 남서쪽이 파란빛을 띄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진한 파란색 지역은 대체로 비싼 집값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야할 지역을 위주로 보는 것을 추천한다. 빨간색(1-2) 지역은 대체로 피하는 것이 좋고, 주황색(3-4) 지역인 경우, 가까운 지역에 빨간색이 있거나 범죄 영역이 낙후된 경우는 피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데이터는 잉글랜드 기준으로 2019년까지 매년 발표가 되다가 한 동안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2025년 10월 31일에 2025년 데이터가 새로 공개되었다. 2019년에 조사된 데이터도 대체로 잘 맞는 편이지만,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2025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낙후 지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물론, 지도만으로 확인하기 보다는 실제로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

구글 스트릿 뷰 확인하기

구글 스트릿 뷰를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동네 분위기를 대략 확인할 수도 있다. 아주 일반적으로 하우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플랏이 밀집되어 있는 곳보다는 좋은 동네로 여겨지고, 상점가 근처 복잡한 지역보다는 조용한 주거지가 좋은 동네로 여겨진다. 다만, 이는 아주 일반적인 것이고 지역에 따라 예외가 많다. 예를 들어 런던과 같은 대도시는 대부분이 플랏이기 때문에 플랏이 밀집되어 있다고 좋지 않은 동네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 주변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를 통해서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안 좋은 동네의 경우, 가든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 등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끔 스트릿 뷰를 통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스트릿 뷰가 촬영된지 오래되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주차된 차량을 보고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다. 비싼 차 또는 관리가 잘 된 차가 많은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 근처에 Waitrose 슈퍼마켓이 있으면 좋은 동네라는 이야기도 있다.

직접 방문해보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방문해보는 것이다. 모든 지역을 직접 방문해볼 수는 없겠지만, 뷰잉을 갈 때는 집 뿐만 아니라 동네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스트릿 뷰를 보는 것과 유사하게 가든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역을 몇 군데 다니다 보면 깔끔하고 정돈이 잘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동네를 걸어다닐 때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지 느껴보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면 다른 지역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절차

집을 계약하는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매물 검색 및 뷰잉 예약 → 뷰잉 → 지원 → 계약서 작성 및 홀딩 디파짓 지불 → 입주

아래에서는 각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매물 검색 및 뷰잉 예약

매물 검색은 대체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원하는 매물을 확인한 뒤, 집주인 또는 중개업체에 연락을 해서 뷰잉을 예약한다. 사이트에 따라서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메시지를 통해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뷰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답변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지원서를 먼저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뷰잉 전에 디파짓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의심하는 것이 좋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매물을 검색할 수 있다.

  • Spareroom: 주로 하우스 쉐어 매물이 많다. 무료 버전인 경우 제약이 있어서 2-4주 정도 멤버십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Rightmove: 주로 집 전체 렌트 매물이 많지만, 하우스 쉐어 매물도 찾을 수 있다.
  • Zoopla: 주로 집 전체 렌트 매물이 많지만, 하우스 쉐어 매물도 찾을 수 있다.
  • OnTheMarket: 주로 집 전체 렌트 매물이 많지만, 하우스 쉐어 매물도 찾을 수 있다.
  • OpenRent: 주로 집 전체 렌트 매물이 많지만, 하우스 쉐어 매물도 찾을 수 있다. 중개업체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형태이다.
  • Gumtree: 중고 물건 거래 사이트이지만, 하우스 쉐어 매물도 많다.
  • Marketplace: 중고 물건 거래 사이트이지만, 하우스 쉐어 매물도 많다.
  • 영국사랑: 한인 커뮤니티로 한국인이 집주인인 매물이 많이 올라오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8~9월은 학기가 시작하는 기간이라 집을 구하는 학생들이 많아 경쟁이 심하다. 10월 이후 또는 봄~초여름이 그나마 경쟁이 적은 기간이다.

뷰잉

뷰잉은 내가 살 집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이다. 보통 매물 사이트에 올라오는 집 내부 사진은 오래된 경우가 많다. 집을 수리한 후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꽤 오래동안 재사용하기 때문에 사진과 실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간이 된다면 집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동네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또, 집주인이 직접 뷰잉을 한다면 집주인을, 하우스 쉐어라면 함께 살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가능하다면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떤 느낌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 다음은 뷰잉 중 확인할 것들의 예시이다.

  • 집 상태
    • 이중창 여부
    • 채광
    • 포함된 가구
    • 바닥 상태(마루, 카펫)
  • 공용 공간
    • 공유하는 사람 수(예, 2명이서 1화장실 공유)
    • 공용 공간 관리 상태
    • 사용 제한(주방, 난방, 온수 등이 특정 시간에만 사용가능한지)
  • 주변 환경
    • 동네 분위기
    • 주변 시설 (마트, 가게 등)
    • 대중 교통과의 거리
    • 주차 공간
    • 근처에 공사 중인 곳이 있는지

지원

한국과 영국의 집 계약에서 가장 다른 점 중 하나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집주인은 여러 명의 세입자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계약을 진행한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집주인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왜 본인이 좋은 세입자인지를 설명하거나 몇 달치 월세를 선불로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입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꽤나 까다롭다. 집을 대여할 수 있는 이민 자격을 증명하는 쉐어코드를 요구하거나, 세입자의 재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급여와 이를 확인해 줄 회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한다. 또, 게런터를 요구하거나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레퍼런스 체크를 요구하기도 한다.

계약서 작성 및 홀딩 디파짓 지불

지원 후 집주인의 선택을 받았다면 계약서 작성 및 홀딩 디파짓 지불을 하게 된다. 2026년 5월부터 모든 새로운 민간 임대차 계약은 주기적 임대차(periodic tenancy)로 체결된다. 기존처럼 6개월, 1년 등 고정 기간을 정하는 계약(fixed-term)은 더 이상 새로 체결할 수 없다. 하우스 쉐어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당연히 작성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지만, 작성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또,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로 집을 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서브렛인 경우,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서브렛을 할 수 없으므로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홀딩 디파짓은 계약서 작성 전에 지불하기도 하고, 작성 후 지불하기도 한다. 홀딩 디파짓은 1주치 월세를 초과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홀딩 디파짓을 지불한 뒤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홀딩 디파짓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입주 시에 지불하는 디파짓 또는 월세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홀딩 디파짓으로 £200을 지불했고, 디파짓이 £1000 이라면 입주 시에는 £800만 지불하면 된다.

스코트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모든 집주인이 등록을 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

입주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입주 날짜에 입주를 하면 된다. 보통 입주 전에 디파짓 및 한 달치 월세를 지불하게 된다. 디파짓은 잉글랜드 기준으로 연간 월세가 £50,000 미만인 경우 5주치 월세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고, 집주인은 디파짓을 반드시 정부가 인정한 디파짓 보호 기관(Deposit Protection Scheme)에 맡겨두고 관련 정보를 30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디파짓을 보호 기관에 맡기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우스 쉐어의 경우 조금 다를 수 있다.

입주 날에는 보통 인벤토리 체크를 하게 된다. 인벤토리 체크는 집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집주인 또는 중개업체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사소한 문제(페인트 벗겨짐, 바닥 흠집 등)부터 중대한 문제(난방 작동 여부, 제공된 가전제품 작동 여부 등)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벤토리 체크에서 보고되지 않은 문제는 세입자가 살면서 일으킨 문제로 보고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보통은 일정한 기간 내(예, 입주 후 1주일)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빌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면 지불방법을 확인하고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데빗(Direct Debit)으로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다. 다이렉트 데빗은 한국의 자동이체와 유사한 것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거나 GP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곳으로 GP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처음 영국 집에 입주했을 때, 의외로 어려움을 겪게되는 것은 문을 잠그는 방법이다. 영국의 문들은 대부분 실내에서도 열쇠를 이용해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을 잠그기 전에 문고리를 위로 한 번 올려야 한다. door lock door lock 실내에서도 열쇠를 이용해 잠가야 하고, 문고리를 위로 한 번 올려야 문을 잠글 수 있다.

영국의 보일러는 특정 시간에 맞춰서 켜지고 꺼지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켜졌다가 8시에 꺼지고, 낮에는 켜지지 않다가 저녁 6시에 다시 켜지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익숙해지면 편하지만, 처음에는 설정 방법이 어려울 수 있다. 보일러마다 설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물어보거나 제품 메뉴얼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세입자 권리

2026년 5월부터 시행되는 Renters’ Rights Act 2025에 의해 잉글랜드의 민간 임대차 세입자 권리가 크게 강화되었다. 아래는 세입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변경사항이다.

퇴거 보호 (Section 21 폐지)

기존에는 집주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제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세입자가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ur)을 한 경우
  •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 집을 매각하려는 경우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입자는 부당한 퇴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Shelter 또는 Citizens Advice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임대료 인상 제한

집주인은 1년에 한 번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인상 시에는 반드시 최소 2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세입자가 인상된 금액이 시장 가격(market rate)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First-tier Tribunal(주택 분쟁 재판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판소는 해당 지역의 시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적정 금액을 결정한다.

반려동물 권리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반려동물 동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집주인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기한 내 답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집주인은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에 대비해 세입자에게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차별 금지

집주인이나 중개업체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입자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 복지 수급(benefits)을 받고 있다는 이유 (“No DSS” 등의 조건 금지)
  • 자녀가 있다는 이유 (“No children” 등의 조건 금지)

이러한 차별을 당한 경우, Shelter 또는 지역 카운슬에 신고할 수 있다.

집 상태 기준 (Decent Homes Standard)

집주인은 임대하는 주택이 일정 수준 이상의 거주 가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난방, 온수, 환기, 습기 방지, 화재 안전 등이 포함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역 카운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카운슬은 집주인에게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임대인 옴부즈만 (Landlord Ombudsman)

모든 민간 임대 집주인은 정부가 지정한 옴부즈만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분쟁(수리 미이행, 디파짓 반환 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옴부즈만에게 무료로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도움이 되는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