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영국에 입국하고 생활하며 특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기간 또는 허용되는 활동에 따라 다양한 비자의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는 관광비자(ETA), 학생비자, 그리고 YMS(워킹홀리데이)비자에 대해서만 알아본다.
영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나에게 어떤 비자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HS(Immigration Health Surcharge): 비자를 신청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로, 영국 내 병원 등을 무료로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외국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라고 할 수 있다.
- e-visa: 이민 자격(비자 등)과 신분을 증명하는 전자 문서이다. 과거의 실물 신분증 및 증명서를 대체한다.
- 쉐어 코드(Share Code):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민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공유하는 코드이다. 내용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자격(Right to work code) 또는 집을 빌릴 수 있는 자격(Right to rent code) 등으로도 불린다.
- 비네트(Vignette): 과거에 비자를 승인받은 경우 여권에 붙여주던 스티커이다. 2025년 7월부터 영국은 비네트를 모두 e-visa로 대체했다.
- BRP(Biometric Residence Permits): 과거에 이민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지급되던 신분증이다. 더 이상 BRP는 지급되지 않고, 대부분의 BRP는 2024년 12월에 만료되었다. 현재는 e-visa로 대체되었다.
공통
2025년부터 비네트와 BRP가 모두 e-visa로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비네트 유효기간(비자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입국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는 비자 유효기간 내라면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하다. 비자를 승인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반드시 e-visa를 발급해야 한다. e-visa의 경우 여권과 연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없다.
e-visa를 정상적으로 발급 및 등록했다면 별도의 서류가 없어도 입국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e-visa를 출력하거나 쉐어 코드를 생성해두는 것도 좋다. 쉐어 코드는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생성할 수 있다.
관광 비자
2025년 1월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영국에 단기 방문(6개월 이내)하기 위해서는 ETA(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를 사전에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ETA는 정확하게는 비자가 아니지만, 편의상 관광 비자라고 부르기로 한다.
ETA는 일반적으로 몇 시간 이내에 승인이 되지만, 최대 72시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수료는 현재 £16이고,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여권, 신청자의 얼굴 사진, 그리고 결제 수단(카드)이 필요하다.
저자의 가족이 ETA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ETA를 신청하는 것을 모르고 출국했다가 경유지에서 승무원의 안내를 받고 급히 신청 후 입국한 경험이 있다. 다행히 결과가 빨리 나왔기 때문에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다.
학생 비자
학생 비자는 크게 단기 학생 비자와 장기 학생 비자로 나눌 수 있다.
단기 학생 비자(Short-term study visa)
단기 학생 비자는 6개월 이상 1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어학연수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이다. 6개월 미만의 경우 관광비자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고, 11개월이 넘어가는 경우 장기 학생 비자가 필요하다.
체류 가능한 기간은 어학연수 등록 기간 + 최대 30일까지이다. 다만, 이 기간이 11개월을 넘을 수는 없다. 비자 신청 비용은 현재 £214이고, IHS 비용은 £776으로 총합 £990이다.
제약사항은 신청할 때 등록했던 어학 수업 외에 다른 수업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어떠한 일(무급 포함)도 할 수 없다. 또, 기간 연장이나 영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영국을 떠나야 한다.
장기 학생 비자
장기 학생 비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또는 11개월 이상 장기 어학연수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이다. 스폰서 자격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오퍼 및 CAS(Confirmation of Acceptance for Studies)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학위를 받는 교육과정인 경우 최대 5년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체류 중에 연장이 가능하다. 비자 신청 비용은 현재 £524이고, IHS 비용은 1년에 £776이다. 예를 들어, 2년 신청하는 경우 비용은 총합 £2076이다.
제약사항은 박사과정이 아닌 경우 가족을 동반할 수 없고, 일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나 내용이 제한된다. 기간 만료 전에 기간을 연장하거나 졸업 비자(Graduate Visa)로 전환이 가능하다.
YMS 비자
YMS(Youth Mobility Scheme)은 흔히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알려진 비자이다. 최대 2년 동안 영국에 살면서 일할 수 있는 비자이다.
2024년부터 추첨제가 폐지되고, 1년에 5000명까지 선착순으로 변경되었다. 나이제한 또한 2024년부터 만 18세부터 35세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비자 시작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여야 한다. 비자 신청 비용은 현재 £319이고, IHS 비용은 1년에 £776으로 총합 £1871이다.
제약사항은 스포츠 관련 일을 할 수 없고, 영국 내에서는 YMS 비자 지원이 불가능하다. YMS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의 전환은 가능하다.